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경제상식

[2017] 주가조작 & 처벌 및 규정

728x90

(출처:한국경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663936)






일명 시세조정 행위라고도 불리는 주가조작 행위는 주가를 시장의 흐름에 따르게 하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상승이나 하락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가조작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어떠한 행위들이 주가조작에 포함되는지 꼭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정매매·가장매매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거나(통정매매), 불필요한 매매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자기계산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장매매)
고가주문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매수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
저가주문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하여 매도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
허수주문
실제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없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수주문 또는 현저히 높은 매도주문을 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

(출처: 금감원)




이에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책임
10년 이하의 징역(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다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해당 주식 등을 거래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출처: 금감원)

정보수집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수 있으며 정보오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결정이나 판단을 내릴시 관련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글아래 로그인없이 가능한

공감(하트) & 짧은 응원의 댓글 을 달아주시면

정보와 분석제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