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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경제상식

[세금정보] 대한민국 법인세/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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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radingEconomics)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현재 24.2% 입니다. 


 



(출처:TradingEconomics)


대한민국의 개인 소득세는 38% 입니다.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24조 내지 54조)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55조)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56조 내지 59조)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81조)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14·15조).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50· 51조)와 담세능력에 따른 누진세율(55조)의 특징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세 [income tax, 所得稅] (두산백과)
위와같이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세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38%의 세율을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일부 고소득자 개인(국회의원 포함) 이 세율을 낮게 책정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낮은 세율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다가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율의 차이로 편법을 꿈꾸셨다면 당장 접으시는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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