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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경제상식

[세금정보] 대한민국 증여세/증여세율 (기본세율/특례세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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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청이 정한 증여세율 입니다.

 


(자료출처:국세청)


기본세율을 보시면 금액이 늘어남에따라 세율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30억초과분에 대해서 50%의 세율이 측정되므로 많은 탈세장면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할수 있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경기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특례세율이 존재합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또는 보유회사의 주식을 승계할경우에는 안정적인 회사경영유지 및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세율에 비해 확연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중산층으로부터 소득대비 높은 비율의 세금을 책정하는 반면 소득 상위계층으로부터는 낮은 세금비율을 받는 방식으로 전락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것입니다.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인을 특례세율을 적용받기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여 낮은세율을 적용받는것이 만연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본글은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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