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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코스피 종목

코리아1호~4호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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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1호, 2호, 3호, 4호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코리아퍼시픽 01호~04호는 선박투자회사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된 선박으로부터 용선료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03월20일 삼일회계법인은-이 코리아퍼시픽투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공시함에 따라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1)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후 10일이내로 제출하지 않은경우
2) 완전 자본잠식 : 잉여금 & 납입자본 잠식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경우를 뜻하며 자본전액잠식이라고도 불림.
3) 2년연속으로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4)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의견이 나온경우
5) 유가증권(KOSPI): 2년간 연매출액 50억원미만인 경우
6) 코스닥(KOSDAQ): 2년간 30억원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경우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주요특징 및 유의사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코리아 01호, 코리아 02호, 코리아 03호, 코리아04호는 04월10일까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리매매후 상장폐지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리매매
정리매매 부여기간: 7 매매거래일 (주말, 주식휴장일, 공휴일 제외)
매매방법: 30분단위로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1일 총 14회 거래가 체결될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일반종목들의 +-30%의 가격제한폭과는 달리 제한폭이 없습니다.
정리매매 부여이유: 분석관점에따라서 기업 및 종목의 청산가치에 차이를 보일수 있기때문입니다.

(자료출처: KRX regulation)
2017.03.21 기준

최근1년간 코리아01호 투자자별 순매수/순매도 규모 (Approximate)

개인 +100.6만주

내외국인 +0.8만주

보험 -95.9만주

기타법인 -5.4만주


최근1년간 코리아02호 투자자별 순매수/순매도 규모 (Approximate)

개인 +131.2만주

외국인 +2.2만주

내외국인 +1.3만주

보험 -89.3만주

기타법인 -45.4만주


최근1년간 코리아03호 투자자별 순매수/순매도 규모 (Approximate)

개인 +110.0만주

외국인 +2.0만주

내외국인 +0.4만주

기관 -102.3만주

기타법인 -8.3만주

최근1년간 코리아04호 투자자별 순매수/순매도 규모 (Approximate)

개인 +116.1만주

내외국인 +0.6만주

기관 -102.3만주


(출처: 키움증권HTS)


코리아01~04호의 주가가 2주만에 500%이상 급등후 급작스러운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청산기회가 없었던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로인해 50억이상의 금전손실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의 수집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수 있으며 개인의 의견이 포함된 글입니다. 투자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해당 공식기관이나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와 위글에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이나 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책임을 지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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