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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주식초보자필수정보

* 2017 주식 초보 투자자 필수정보 & 종목추천사이트 이용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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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q=investment&biw=1920&bih=878&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itzbi1_qTRAhXBKJQKHXXPAR4Q_AUIBigB#imgrc=GEUiQFgLdUEWTM%3A)



주식투자전 알아야할 필수정보


  • 주식투자 초보자(주부, 고령자, 학생 등)가 HTS 등을 통하여 재미로 매매호가별로 분할주문을 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수주문 또는 현저히 높은 매도주문을 하는 허수주문 등을 내어보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자 이와 같은 매매주문을 계속하는 경우

(출처:금융감독원)


소액투자를 할경우에도 거래량이 매우 낮은 종목에서 허위 매수/매도 주문을 행할경우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일반투자자에게 자신을 주식투자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투자원금보장 또는 일정률의 수익보장 약속 등으로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위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높은 수익율 보장을 약속하면서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위임토록 요구하는 경우
  • 특정인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투자 동호회를 결성한 후 일정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하거나 일정금액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특정종목에 대한 매매방법(종목, 수량, 매매시기 등)을 동호회원들에게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지시하는 경우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기관, 투자일임회사, 투자자문회사, 유사투자자문회사, 등 을 막론하고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일정 높은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을시 절대적으로 의심을 해야하며 원금및 수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캡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추천을 전문으로 하는 자(인터넷 전문 필진 또는 사설 애널리스트 등)가 증권투자정보 제공사이트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과장된 표현(대박종목, 폭등주 추천 등)으로 특정종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수토록 추천하는 경우
    (출처: 금융감독원)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주식종목추천 카페, 블로그 등 에서 과장된표현과 허위사실을 통해 매수를 유도하는 글 또한 주가조작으로 간주되는 불법행위 입니다. 보통 주식을 처음시작하시는 분들은 추천종목카페를 돌아다니다가 미공개 정보등으로 주가급등을 예상한다는 등의 글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또한 내부자정보이용 및 관련혐의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대부분 허위사실 일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매를 할때도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계속하는 행위
  • 매수주문 가격을 차츰 차츰 높여 가면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매수주문을 내어 주가상승을 유도하는 행위
  • 주가가 하락할때 마다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하여 주가를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상승시키는 행위
  •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현재 거래되는 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주문하는 허수주문 행위(일반투자가로 하여금 매수 또는 매도가 많은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주가변동으로 주문 체결 가능성이 높을 경우 대부분 해당 주문을 취소함)
  •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행위
  • 매수 또는 매도 수량 및 가격을 다른 사람과 사전 약속하고 매매(통정매매)하거나 동일인이 같은 시기, 같은 가격에 매수·매도(가장매매)하는 행위
  • 다음날 주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종가결정시 당일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를 형성시키는 매매주문을 하는 행위
  •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다른 사람을 오인토록 하는 행위
  • 특정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한 직후 매도하는 행위 또는 특정종목을 집중매수한 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하는 행위
  • 직무상 취득한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 매매에 이용토록 하는행위
  • 기업의 미공개정보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토록 하는 행위
  •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회사의 외부정보를 직접 생성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토록 하는 행위
  • 해킹, 절취,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거나 전달받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토록 하는 행위
  • (출처:금융감독원)

    자신은 소액투자이므로 상관없다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매우적은 종목에서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위와같은 상황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함께 수익을 얻는 것이 윤리적이며 이러한 장기투자가 기업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의 안정되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단기투자자 비중을 줄이기위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비싼 매매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가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이유중 하나가 적은돈으로 빠른시간에 큰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신이 전세계 경제와 기업, 정치, 문화, 소비현황, 등의 모든 변수들의 움직임을 100% 캐치하며 모든 개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지 않은 이상 단기투자보다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장기투자를 시행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더 낳을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찾으실수 있습니다.

    본글은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의 책임과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수집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수 있으며 정보오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결정이나 판단을 내릴시 관련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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