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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simplepayroll.net/minimum-wage-under-attack-at-state-and-city-levels/)
2017년 최저임금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17년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2017 최저임금
급여방식 |
금액 |
시급 |
6,470원 |
일급(8시간기준) |
51,760원 |
월급 (209시간기준) |
1,352,230원 |
(정보출처: 고용노동부)
시급은 440원 증가하여 전년비 7.3% 증가한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임금상승율 7.3%는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3.7%+실질적 격차해소분(3.6%: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 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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