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4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리아1호~4호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코리아1호, 2호, 3호, 4호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코리아퍼시픽 01호~04호는 선박투자회사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된 선박으로부터 용선료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03월20일 삼일회계법인은-이 코리아퍼시픽투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공시함에 따라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1)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후 10일이내로 제출하지 않은경우2) 완전 자본잠식 : 잉여금 & 납입자본 잠식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경우를 뜻하며 자본전액잠식이라고도 불림.3) 2년연속으로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4)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의견이 나온경우5) 유가증권(KOSPI): 2년간 연매출액 50억원미만인 경우 6) 코스닥(KOSDAQ): .. 이전 1 다음